서울의 한 지하철 내부 광고판에 “시력은 능력이다”라는 광고가 붙었다. 한 안경업체의 광고인데, 시각을 통하여 받아드리는 정보가 많으니 시력이 좋은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주장처럼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업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인간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시각을 통하여 받아드리는 정보의 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 능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시각 이외의 감각이나 인지를 통하여서도 많은 정보를 받아드린다.

그리고 인간은 지식의 능력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진 지혜의 힘도 인간을 더 능력 있게, 풍요하게 만든다.

업체의 논리라면 나이가 들어 시력이 퇴화되는 노화를 능력의 감소, 무능력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저시력장애인 등 시각장애인도 시력 상실 정도에 따라 무능력자로 보아야 한다.

업체는 인간을 기계적으로만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업체의 광고로 하여 노화에 의한 시력저하나 시력이 저하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져올 수 있다. 편견을 넘어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에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유형으로 광고에 의한 차별이 명시되어 있다. “시력은 능력이다”라는 광고를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 게시한 것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업체에 해당광고를 당장 철수하고, 광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노인들이나 시각장애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차별적인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요구한다.

몇 년 전 한 보청기회사가 일간지에 “청력은 능력이다”라는 전면 광고를 낸바 있다.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는 등 항의를 하고, 기자회경과 집회 등 행동을 통하여 공개사과를 받아낸 바 있다.

“시력은 능력이다”라는 광고 또한 장애인의 치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단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업체는 광고를 당장 철수하고,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14년 6월 20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