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3사(KBS, MBC, SBS)가 어제(6일)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진행한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을 생중계했다.

그런데 시청을 하던 청각장애인들이 화나게 한 일이 있었다. 일부 방송사가 ‘애국가’ 제창 순서에서 수화통역을 빼버린 것이다. MBC는 애국가 제창에 수화통역을 했지만 KBS와 SBS는 수화통역을 내보내지 않았다.

지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중계방송에서도 KBS와 SBS는 애국가 제창에 수화통역을 내보내지 않았다. 물론 이전 행사의 생중계에서도 그랬다. 이에 대하여 우리 단체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KBS와 SBS가 행사 중계방송에서 수화통역을 넣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해 국회에 4개의 수화언어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수화언어법률안 가운데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공용어의 하나로 수화언어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하여 추진을 준비 중인 언어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념식 내용에만 수화통역을 하고 애국가 제장에서 수화통역을 빼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 SBS는 민영방송이라 시청권 침해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KBS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수화언어의 인식개선과 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화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애국가 제창에서 수화통역을 빼버린 것이다.

우리 단체는 KBS와 SBS의 행태를 규탄한다. 또한 KBS에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SBS에 청각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행사 중계방송을 하면서 애국가 제창 등에 다시 수화통역을 뺀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또한 우리 단체는 이번 사안을 통하여 장애인의 시청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방송권을 넘어 수화안어가 한국 안에서 보편적인 언어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의 올바로 제정을 위해 장애계와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7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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