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서구지역 6.4 지방선거 13곳의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현황을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2014년 5월 13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13곳을 사전투표소로 정하고 있으나, 서구지역 동주민센터에서는 단 한 곳도 장애인의 층간이동을 위하여 승강기나 경사로, 리프트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이 틀림없음에도, 중증장애인이 접근 할 수 없는 곳으로만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것은 장애인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장애인도 국민이다!

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부산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증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라!

2014년 5월 13일(화)

서구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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