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장애인의 참정권은 결국 또 침해당하고 말았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투표소 접근성의 경우에도 ▲경사로, 투표소 입구, 장애인 화장실 등이 좁아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물며 아직 제대로 연구와 고민도 되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들은 평가할 만한 선거공보물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물은 음성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서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은 확인할 수 없었고, 어느 투표소에서는 ▲저시력용 확대경이 아닌 노인용 돋보기만 배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선 후보의 홍보 영상에서도 수화 및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가하면 ▲점자 투표용지가 배치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거소투표 신청과 투표강압 등의 선거범죄가 총 29건, 피해자는 66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장애차별모니터링단은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되는 많은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6.4 지방선거는 이 전의 모니터링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미리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본 선거부터 도입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장애인 투표편의에 대한 제언, 각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기표 방식에 대한 진정 등 장애인 참정권이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이 분명함에도 참정권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 선거의 정당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중심에 장애인 유권자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말한다. 장애인도 유권자다. 참정권 보장하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201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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