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환영한다.

오늘(4월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그간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그 부모님들이 한시름 덜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생애주기별 특화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업훈련, 평생교육, 일상생활 등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제 발달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발달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체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눈물과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장애인분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국회 논의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계와의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도 지속적인 논의의 틀을 가져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는 큰 결실을 얻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법률 내용만으로는 우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부족함이 많다.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 치료서비스 의무화 등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위원회는 향후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로 반영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4년 3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최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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