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금) 진선미의원(안전행정위)을 비롯한 54명의 국회의원은 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유가족모임>은 4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빠르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런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채 첫 단계부터 어긋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7일 국회 의안과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심의를 맡을 상임위를 안전행정위가 아닌 보건복지위로 배정했다고 통보했다.

국회 의안과는 안정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라는 점 ▲87년 이후 내무부훈령 410호가 폐지되었다는 점 ▲87년 사건 이후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받아들여 보건복지위에서 심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후 ‘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 때문에 안행부나 복지부나 소관부처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의견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 대책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안전행정위원회’로 재상정 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형제복지원사건은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기해 경찰, 부산시 등과 합작해서 만든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안정행정부’에 원죄가 있다

또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학살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이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안정행정위 소속인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고, 국정감사에서 안정행정부 장관에게 질의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12일 대책위를 비롯, 부산시, 복지부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경옥 안정행정부 제2차관 또한 대책위에 미팅을 청해오는 등 이 사건에 관심을 표명했었다.

“내무부훈령 410호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언급도 있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좌우,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또한 인권유린·학살이 가능했던 것은 국가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히 ‘복지’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된 것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안정행정위원회’로 재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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