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 3. 1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소재 “인강재단 및 소속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금전착취와 보조금의 횡령·배임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장 등 소속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결정사항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협회는 사건의 진상 여부를 떠나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머리 숙여 약속드리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첫째,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관련 법인의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엄격한 법적처분을 적용함에 적극 동의한다. !!

해당 법인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밝혀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운영비리 등 관련자에 대한 법인 및 시설 근무제한 및 기간을 강화하라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인 이사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및 운영비리 등과 관련된 자는 항구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에 관계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운영비리시설의 거주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 !!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조사과정 동안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시설폐쇄 등이 논의될 때 일방적으로 타 시설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행정처리는 장애인에게 또다른 상처와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에 장애당사자의 욕구파악을 통해 거주 장소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는 절차와 조사기간 동안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넷째,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장애인복지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으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대리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수십년 전의 수용적 형태의 보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주시시설서비스에 대한 개념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도 소규모 및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다섯째, 운영 의지가 없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행정기관의 설립취소 및 시설폐쇄 조치가 아니고서는 운영능력이 없는 법인의 자발적인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비리가 발생한 법인 및 시설도 폐쇄라는 단순한 조치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사립학교법의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등과 같은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본 협회는 현 사태에 직면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져 더이상 거주장애인 및 선량한 시설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희망함과 동시에 본 회원시설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4 년 3 월 26 일

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