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TV광고(준법선거 TV CF, 정책선거 TV CF, 투표참여 TV CF)를 청각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화면을 함께 송출하고 청각장애인용 자막을 제작해 송출하기로 하였음을 밝혔다.

본회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과 함께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준비한 선거 TV 광고에 수화통역이 송출되지 않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이 제공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차별구제조치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온 입장에서 선관위의 이와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의 조치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

본회는 지난 대선기간 선관위와 각 정당 대선캠프에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을 위한 조치로 수화형 선거공보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후보자 토론회·대담, 연설 등 TV방송에 수화통역화면을 기존보다 큰 화면으로 송출할 것과 시간차 없이 청각장애인용 자막을 제공할 것을 법원을 통해 임시조치 요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 및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에 관한 성명서를 수차례 배포하는 등 현재도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지만 선관위나 정당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세 달가량 남은 현재 정부와 선관위, 각 정당,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건설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을 위해 제작하였지만 불편함만 남기고 장애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기표소의 전면 재검토, 선거마다 문제가 되었던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수화형 선거공보 제작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시급한 때이다.

본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선관위와 각 정당의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성명서 배포, 제안서 제출 등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선관위와 각 정당의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노력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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