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통과된 상법 732조에 대한 개정안은 문제의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단서조항만 덧붙인 수준에 그쳐 보험가입에 차별받던 수많은 장애인들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험 사기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91년 상법 개정 시 포함됐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일괄적으로 거부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악용해 왔고, 이에 독소조항이라는 장애인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2012년 7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상정하기도 했다.

심신박약자의 보험가입 거부를 합법화하는 상법 732조에 대한 완전한 폐지를 염원하던 희망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으로 바뀌어 더욱 교묘한 장벽으로 되돌아왔다.

보험사가 실시하는 의사능력 판단은 결국 이전의 상법 732조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각 보험사가 내놓은 제각각의 주관적 잣대를 인정하고 그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그럴싸한 명분까지 얹어 준 개악인 것이다.

현재도 유효한 각 보험사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약관 적용에 면죄부를 선물한 금번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금융위원회와 보험감독원에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는 약관상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25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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