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은 학교에서 급식용 식기를 세척할 때, 양잿물로 불리는 수산화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수산화나트륨은 종이, 직물, 합성세제, 비누제작, 도금,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아황산가스 중화용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물질로, 흡입 시 화상이나 호흡곤란, 설사 등을 일으키고, 피부 또는 눈 접촉 시에는 화상이나 실명에까지 이르고, 섭취 시에는 화상, 혼수상태 등을 일으키는 유독성 물질이다.

의학전문가들에 의하면 식기세척기 세제의 주성분은 수산화나트륨인데, 전체 함유량의 5%가 넘으면 유독물로 분류될 정도로 강한 염기성을 띄며, 소량이라도 잔류해 인체에 지속적으로 흡수될 경우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마크'가 있다는 이유로 수산화나트륨 최대 허용치인 5%의 4배가 넘는 21.5%가 함유된 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으며, 친환경 마크가 있는 세제라도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이지 인체에는 유해한 제품임을 당국은 직시하여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개한 전국 521개 학교의 학교 급식 식기세척제 사용 샘플조사 자료에 의하면, 149개교인 28.6%가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식기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충청북도가 66.7%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특별시 63.3%, 제주도 60.0%,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50.0%, 인천광역시가 4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비율이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0년 9월 MBC 뉴스투데이, 2011년 8월 KBS 뉴스광장, 2013년 6월 채널 A 등 문제제기가 각종 언론매체에서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전국의 521개의 학교를 샘플조사만 해 놓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수산화나트륨성분 5% 미만의 세제를 사용하라'는 지시만 했을 뿐, 이후에 제대로 지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청소년들은 미래에 국가를 경영할 간성이다. 지금은 수산화나트륨이 조금씩 축적되어 인체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된 후에 건강에 이상이 나타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친환경 세척제라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는 무지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국내에도 '식품안전마크'를 획득하고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무자극 제품의 천연세제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양잿물 식기세척제를 추방하고 천연세제로 즉각 교체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당국에 요구한다.

첫째, 전국의 모든 학교에 무해, 무독성, 무자극 제품임을 인증하는 '식품안전마크'를 획득한 천연세척제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양잿물 세척제를 추방하라!

둘째,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현장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라!

셋째, 월 1회 이상 모든 급식기구에 대한 세척제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하여,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철저히 감독하라!

교육당국은 다시는 수산화나트륨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학교에 식기세척제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유해 물질이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양잿물 식기세척제를 즉각 추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2. 1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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