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주거권 침해하는 주거급여법안 졸속입법처리와 심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2월 9일 주거급여법안(대안)을 국토교통위원장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법안의 제출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둘째,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유지·수선비로 하고,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함.

셋째,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조사․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지만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주거 빈곤층의 주거급여수준의 하락 및 주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주거급여법안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안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처리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안의 상정 및 심의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후 실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의 혼란과 그에 따른 빈곤층의 권리침해 및 훼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에 주거급여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심의 및 의결은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주거급여법안(대안)은 수급권자의 자격을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여 ‘최저생계비’를 그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에 반해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라는 규정마저 부정하고 해체하여 장관의 재량에 맡겨버릴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자격기준 뿐만 아니라 임차료 지급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 주거급여의 내용과 수준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교정하고 있다. 이는 수백만에 이르는 빈곤층의 주거권리의 보장을 일개부처장관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심각한 내용이다. 또한 정부가 제도도입방향을 설명하며 제시한 ‘중위소득 43%’라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선정기준의 내용도 부정하고 현재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기준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도 부정하고 있다.

둘째,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의 지급방법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급되는 임차료 보조금 등의 주거비가 수급자가 아닌 ‘주거임대인’ 등에게 지급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수급자의 주거비 보조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지원으로 주거급여가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에게는 임대료상승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셋째, 더욱 심각한 내용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연체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빈곤층에 대한 생계급여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빈곤층의 생활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기초생활수급권리를 박탈할 수 있고, 그 요건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심각한 권리침해 조항이다.

넷째, 법안은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해 별도의 정보시스템 등 주거급여 독자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금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서도 전담 사회복지공무원의 부족으로 수급신청 시 진행해야 하는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급신청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시행 시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의 업무가중으로 인한 수급신청자의 실제 상황 무시, 수급권자들의 신청의 어려움 등을 야기하여 수급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정보시스템구축 등은 현재의 시스템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전달체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섯째, 법안의 내용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과 연동되는 조항이 많고, 또한 현재 발의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내용이 정해짐에 따라 변동되어야 할 사항도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연동되는 조항은 모순되거나 무엇을 따르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처리 결과에 따라 법 조항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급여법안이 상정되고 처리된다는 것은 스스로 졸속적인 법안임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최고의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이다. ‘철도민영화’ 방안을 밀어붙이면서 일차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는 ‘경쟁과 효율’이다. 주거급여 등의 복지제도에서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가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의 보장이다. 빈곤층의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하는 행정의 주무부처로서 현재의 국토교통부는 ‘복지’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이 빈곤층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기준인 ‘최저생계비’를 해체하고, 빈곤층의 생활의 권리를 나누고 쪼개어 주무부처장관의 재량에 맡겨 버리는 개악안이라고 본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출한 주거급여법안은 이를 확인시켜주는 졸속입법안이다. 따라서 주거급여법안에 대한 심의는 중단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30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2013민생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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