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들이 화가 나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안락사를 시켜 달라!”, “65세가 넘으면 살기 더 힘들어지는데...”, “활동보조지원을 65세 이전까지만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 등 수위 높은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유인 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도 1월부터 65세가 되는 장애인의 24.1%가 그간 받고 있었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이 중단되어 그간 지원 받았던 활동보조 시간에 비해 최대 월 311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65세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24시간 지원을 받다가 4시간 밖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머지 시간을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기엔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그간 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65세가 넘더라도 본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할 경우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어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어서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변경될 경우 약 25%의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 변경인 것이고, 장애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국민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 자체는 넓은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인프라가 복지선진국가의 수준일 경우 즉 각종수당, 각종 활동보조서비스, 의료체계 등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지표상 장애인의 삶은 빈곤과 소외의 삶을 살고 있다. 더욱이 장애노인들의 궁핍한 생활과 환경의 어려움은 생활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어 나이가 듦에 따라서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데도 단지 예산에 끼워 맞추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제도로의 변경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장애노인당사자에게 장애인활동보조지원과 노인장기요양중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 !!!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65세 장애노인들을 안락사 시켜라 !!!

2013. 10. 23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