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장애인 관련 국제조약 체결을 환영하며, 국내 법령의 정비를 요구한다.

독서장애인의 저작권 접근과 관련한 국제조약이 채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회원국과 비정부기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장애인과 관련한 국제조약인 “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이 채결되었다 한다.

독서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은 20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비준 혹은 승인 절차를 밟고 3개월이 지나면 발효가 된다. 조약이 발효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장애인의 접근권과 알권리를 제약했던 장벽들이 대부분 제거될 것이다. 또한 조약 비준국이 확대됨에 따라 국경을 넘는 저작물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에 이어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사용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에 채결된 독서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은 시각장애인이 중심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인지기능이나 다른 이유로 독서 장애가 있는 이들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준국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도 조약을 비준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국내 법령가운데 조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미흡한 법령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령개정이나 정책 개선에 대한 개정 계획도 만들어두어야 한다.

2008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들이 저작물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는 저작물을 포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문화자료 등에)에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하여 이번에 채결된 독서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빠른 비준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또한 조약 비준을 위한 준비와 함께 저작권법, 도서관법, 독서진흥법 등 국내 법령의 개정과 관련 정책의 개선 계획도 같이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7월 2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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