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가 앞장서서 헌법 개정(안)을 준비해야 ……

2012년 총선이후 사회일각 및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수면아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헌법개정연구회의 출범과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최대 관심과 화두는 역시 통치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最高法)으로 살아있는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면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지엄한 명령이다. 헌법에서 사회의 각 분야와 각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성을 국가적 범주로 포함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향점과 가치로 규정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일 것이다.

헌법의 이러한 지향점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회적 현실에서는 인종, 연령, 성별, 종교, 성적 성향, 사회적 배경 및 신체적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계층과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오래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그 실현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제외되어 왔다. 흔히 장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기에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로 표현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장애인의 문제를 기본권의 실현으로서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권실현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에 있는 것인데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기본권실현은 그 근본목적으로서의 기본권실현보다는 하나의 자선적 성격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권리실현에 있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규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권실현은 장애인의 수용과 재활을 반대하며 장애를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양식을 가지는 것과 장애인 개인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주체로서 정상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임에도 현행 헌법은 그 자체로서의 완결성이 결여된 규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 선진 각국은 장애인의 지위를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대하여서 헌법에 직접규정을 두어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기본법 제3조 제3항 후단의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헌법 제112C조 제1항에는 “주(州)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지원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이러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헌법의 궁극적 지향점인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있다.

헌법 개정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기본권보장이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기본권보장을 통하여 현대헌법의 존재이유인 사회적 통합을 이루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기본권보장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연대권, 정보기본권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기본권규범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향후 헌법 개정에 있어서 장애계의 중지를 모아 보다 강화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방안을 만들고 성안된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애계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된 헌법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마지막 남은 인권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가칭)장애인을 위한 헌법 만들기 공동행동”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2013년 6월 17일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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