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단정하는 YTN과 KBS는 각성하라!

지난 4월 8일, YTN과 KBS는 ‘성폭력범 10명중 9명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성폭력범은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매우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였다.

내용인 즉, 단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1년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성범죄자를 면접한 결과, 94퍼센트가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연구의 취지와 대상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은 매우 경솔한 보도였으며,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단정하여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매우 우려스럽고도 유감스러운 보도였다.

보도에서 인용한 연구결과는, 치료감호소에 수용중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도출해 낸 것이다. 그런데 치료감호소의 다른 명칭은 ‘국립법무병원’으로써, 정신질환상태 등을 이미 가진 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될 때 입원하는 병원이다.

치료감호법 제1조에서는, 치료감호의 대상을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연구조사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 등이 입원한 병원에서 실시된 것인데도 마치 거의 모든 성범죄자가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도를 한 것이다. 만일 성폭력범 10명중 9명이 정신질환자라는 보도를 하려거든 병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성폭력범과 수용중이 아닌 모든 성폭력범까지도 포함해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정신질환이 치료가 어려운 장애상태로 고착화 된 정신장애인만 보더라도 2011년 12월 기준, 등록된 인원만 94,000여명에 달하는데, 조울증이나 우울증과 같이 타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거의 모든 경우는 꾸준한 약물치료로 조절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오히려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기가 비장애인보다도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성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의 유형은 성충동장애 등의 극히 일부의 유형에 불과하다. 정신장애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정신장애를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칭하는 것조차 지양하고 있다.

그런데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은 전국에 단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정신장애등의 상태로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수용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마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잠재적인 성범죄자인 것처럼 단정하여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여 고통을 끼친 YTN과 공영방송 KBS는 마땅히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정신장애연대는 YTN과 KBS의 정정보도와 사과가 있기 까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3. 4. 11.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정신장애연대(K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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