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농교육 환경개선 약속을 환영한다.

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답변이 왔다. 이 답변은 우리 단체도 그렇고 수화언어권공대위(약칭)가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통하여 촉구해온 것에 대한 결과이다.

우리 단체는 교과부의 답변에 환영을 한다. 교과부의 답변은 지난 3월초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화언어기본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 하겠다는 답변의 연장선이며, 농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답변에서 교과부는 농학교 조기교육에서 수화교육을 도입하기 위하여 현재 의견수렵 중이며, 농학생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화를 구화와 함께 교육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합 환경이나 대학에서 농학생들에 대한 수화통역사 의무 배치 등 지원도 노력할 것이며, 농학생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사의 수화통역사 자격 취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교사 양성과정에 수화과목 도입 등을 유관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일반교과과정에 수화과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수화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답변 가운데 일부 사안은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 일반학교 수화교육 도입에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하는 태도가 그러한 예이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해왔던 것에 비추어 이번 답변은 매우 긍정적이다.

수화언어권공대위는 현재 광화문 지하철 역사 통로 농성장에서 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농교육 개선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단체는 수화언어권공대위의 일원으로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3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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