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방송통신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을 신중하게 처리하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개정안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일 것이다. 법률안에서 신설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만이 아니라 국가정보화, 방송․통신, 원자력, 우편 등 많은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단체가 지난 달 논평을 통하여 밝힌 것처럼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너무 방대해지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한다. 그 가운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었던 방송통신 진흥과 방통융합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에 대하여 걱정이 앞선다.

개정안과 같이 정부 조직이 조정이 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극히 제한된 방송통신 규제기능만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격하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권리도 격하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서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은 이론으로는 가능하나 집행에서는 쉽지 않다. 이런 분리 정책으로 자칫하다 정책간의 균형이 깨져 공백이 올 수 있고, 합의가 필요한 정책이 정부의 독단에 의해 집행될 수 있고, 필요 이상의 규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의 분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분리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맡던 업무 모두와 방송통신위원화가 맡던 업무의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간다. 그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 있는 장애인 방송통신 정책은 힘을 잃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의 장애인관련 업무를 모두 추진한다 하더라도 미래창조부의 정책 결정권에 영향을 받아 동력이 떨어진다. 이러다보면 자연히 미래창조부와 방송통신 위원회 사이에 장애인의 방송통신의 정책을 균형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진다. 그리고 장애인의 방송통신의 권리에 공백이 생기는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 단체는 장애인의 정보통신과 방송 정책의 이원화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며 일인시위, 집회 등을 진행한바 있다. 그리고 다행히 장애인의 통신 정책 일부가 행정안전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방송통신 정책은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처럼 정부조직을 개편할 경우 장애인의 방송통신 이원화 정책은 고착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원화된 장애인의 정보통신 정책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일반 국민을 위해서나 장애인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이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발의된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끌어올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를 위하여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현명한 논의를 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7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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