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8일자 중앙일보 38면 김진의 시시각각에서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청력상태를 언급하며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국정 수행에 부적합한 자로 치부하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사)한국농아인협회는 지극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기사는 ‘보청기 총리’, 문제 없나 라는 제목으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력에 대해 언급하며 ‘건강 같은 생물학적 조건은 후보자를 검증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 ‘국무총리에게 건강한 청력은 필수’라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및 대정부질문 등 국가 주요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행가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청력장애로 잘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정수행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므로 김 총리후보자가 애국적인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지로 장애인 차별 내용이 여과 없이 실려 있다.

김용준 국무총리후보자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자질 및 역량에 대한 평가는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어질 부분이나 기사의 논조는 청각장애로 인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개인의 소양이나 자질,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체적 조건을 잣대로 삼아 공직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상은 전국30만 농아인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멍들게 하는 처사다.

이는‘대한민국의 정치는 신체 건강한 비장애인들만 할 수 있다’ 라는 주장으로도 해석되며 사회정의와 평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언론이 특정 장애를 이유로 공직참여 제한을 부추기는 논평을 신문에 게재하여 정당화 한 것은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게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또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할 것과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청각에 장애가 있다고 해도 청력을 보완 할 수 있는 보조기기나 속기사를 동원한 문자통역 등의 지원을 통해 얼마든지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가 제대로 알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정적 사고만을 내세우는, 철저히 청인 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전체 청각장애인의 능력을 무시한 중앙일보사는 전국의 30만 장애인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청각 장애에 대한 낡은 사고와 편협한 시각이 현재까지 한국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의 정치참여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던 요인임을 천명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일보의 즉각적인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과 전국의 30만 농아인들에게 정중히 사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변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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