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아인 참정권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12년 12월 19일은 향후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대선을 앞두고 평소 정보 접근권에 차별을 겪고 있는 우리 30만 농아인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극심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도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동등한 정보습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는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선거 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보면 농아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극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서는 ‘후보자의 대담․토론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제70조의 각 선거의 후보자는 정강 정책 및 후보자의 정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를 실시하고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창간 10주년 설문조사] 애독자 여러분이 에이블뉴스를 평가해주세요

[댓글해주세요] 에이블뉴스 창간 10주년에 바란다

또한 제72조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방송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나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여 실제로 자막방송이나 수화통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통역, 자막방송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선거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농아인 유권자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농아인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농아인들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참정권을 가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여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아인들도 청인과 동등한 수준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농아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1. 20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