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는 20년, 인애학교와 충남도교육청은?

천안판 도가니 사건 공판이 14차에 이르러, 9월 26일 선고를 했다. 인애학교 특수교사가 지적장애인 제자들 15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7건을 기소한 뒤 18년을 구형했으며, 판사는 20년을 선고하였다.

지적장애인/제자/미성년/여성이라는 4중 약자의 고통

사회란 뭔가 너무 길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고, 정상적인 사회인들도 성폭력을 저지르곤 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왜 그랬냐’는 질문은 불필요하며, 설마 그럴 리 있냐는 식으로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인/제자/미성년/여성의 고통과 호소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 본 사건담당 검사의 주장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데다 사회에 알려지면 치명적이어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말에는 복잡한 고민이 깊은 법이다. 성폭력에 협박까지 당한 7명의 피해 학생들은 거짓말을 지을 수 없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이구동성으로 LBH 씨를 언급했다. 두 명의 장애학생은 자신들이 스스로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주저함 없이 가해자와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고 검사가 밝혔다.

한편, 환경과 정신이 열악한 제자들을 골라서 피해를 입히고도, 피고인은 초기에 눈물을 한 번 흘렸을 뿐 계속해서 모든 죄를 부인하고 있기에, 공판 검사는 피고인을 중형으로 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는 최후 진술 후에 18년을 구형했었다.

정상적인 심문이 불가능한 것은 이 사회의 장애

변호인은 추후변론을 통해서, 평범한 사건이 아니어서 처음 의뢰 받았을 때는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밝혔다. 묻혀있던 사건이 발각된 것 같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고하다고 하여 7개월 가까이 변론을 맡아보니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심문이 불가능하고, 방청객과 피해자를 배려해서 변론을 하다 보니 증거가 분명한지,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 솔직하게 묻기 어려웠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판사도 절차법상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서, 나치가 여기에 와도 보장해줘야 하므로, 유죄가 되면 형벌로써 다뤄야지 재판에서 감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절차법상의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은 장애유형에 맞는 심문능력과 진술환경을 갖춰야 한다. 이 사건의 중증지적장애인들은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비장애인처럼 날짜나 시간이나 횟수를 정확히 진술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래서 기소도 줄었고, 피해 횟수도 줄어서 형량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나.”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제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매스컴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집단행동으로 여론 재판을 해서 두려웠다. 수업 시간에 목공실 안이 훤히 보이는 공개된 장소다. 다른 학생들도 있는 장소이고, 생활보조원이 있는데, 방에 들어갈 수 없다. 기능대회 때 지도교사가 귀가지도 못해서 집에 대신 데려다 준 것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올 줄 몰랐다. 굳이 다른 생각이 있다면 집에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학생을 목공 톱으로 위협한 적도 없다.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나. 답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 하였다.

“이젠 나도 말해야겠어요.”

안타깝게도 8월에 즈음하여, 또다시 거론되는 피해자가 있다. 또 두 명의 친구가 피해를 목격했다고 증언하는데도 피해사실을 부인했던 학생도 있었다. 만약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항소할 경우, 병합을 통해서 4중 약자에게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합당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위 법률지원단은 더욱 조력할 것이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며 진술하지 못하던 학생이 ‘이젠 나도 말할 수 있어요.’라며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다.

2011년 12월에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하였기에, 법 개정일 2011년 4월 이후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재판해 줄 것을 검사와 변호사에게 요청할 것이다.

45년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하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예방율도 높이는 선고를 기대하며 2심에 임할 것이다.

“이 병신 같은 게 장애인 주제에!”

선생님들께 교육을 잘 받아서 사회에 나가 차별받지 말고 살라며 믿고 맡겼더니, 그 누구도 제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이 병신 같은 게 장애인 주제에 자꾸 그런 말 하고 다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버린다!’라고 폄하하고 협박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피해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교원 중에 직무유기, 증거인멸, 권력남용, 차별, 2차 가해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시작할 것이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충남도교육청 교육감과 담당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지게 하겠다.

지적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라는 이유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실천을 형식적으로 해온 결과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초래했으므로, 이 평생의 멍에를 나눠 짊어지고 가야 마땅하다.

“엄마, 무서워, 나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 줘!”

한 피해 학생은 18년 구형 소식을 듣자마자, ‘엄마, 무서워, 나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해 줘!’ 하며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불면증, 울화증, 조울증, 틱장애, 악몽, 기억력 감퇴, 적개심, 충동심, 분노폭발 등의 심리정서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비록 가해자가 협박한 대로 또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릴지언정, 자신의 고귀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라는 마음은 우리 사회의 공통된 바람일 것이다.

이들이 겪은 일은 가해자의 잘못과 사회의 미숙함이 빚은 결과이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을 자학하거나 자해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피해자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심신을 추슬러주길 바란다.

이렇게 힘을 내도록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와 시민대책위 상담자문단이 최선을 다해 치료지원과 자조모임 활성화에 협력하길 기대한다. 용기를 내어, 겪은 일을 당당하게 표현한 인애학교 피해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012년 9월 26일

천안인애학교성폭력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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