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은 지금 한 달이 넘게 비어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여성장애인’으로 조속히 임명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법 제7조에서는 인권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1달 이내에 후임을 임명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지금 빈자리는 민주통합당에서 ‘여성’으로 추천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기한이 지나도록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위법상황이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19가지 차별시정 업무 중 장애차별에 대한 진정 업무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나머지 18개 차별에 대한 진정사건 37%에 대해 절대 압도적인 것을 볼 때도 그러하다.

또한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 진정은 15.5배나 증가하였으나 ‘인권위’ 10명의 인권위원 중에서 장애인차별시정을 위한 전문위원은 단 한명도 없는 현실로, 반드시 ‘여성’이며 장애인의 감수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임명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15개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사유와 장애인 차별시정업무는 ‘장애감수성’을 가진 ‘여성장애인’이 임명되어야 한다.

더구나 시행년도에 따라 각 분야별로 장애인 차별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이고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진정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더욱 장애 감수성과 당사자의 전문성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법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정당으로서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 지금 요구되는 장애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과 복지실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우리 ‘한국여장연’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빈곤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여성장애인과 장애계의 한 목소리를 담아 민주통합당의 추천 몫인 이번 ‘인권위’ 상임위원을 ‘여성장애인’으로 추천하여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기대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17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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