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을 외면하는 부강한 대한민국”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국격에 맞는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라.

12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이 날은 국제연합(UN)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정한 날이며 매년 전 세계의 장애인들이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장애인들 삶의 수준과 인권은 바닥을 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현실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 2000년 3월, 우리는 형편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실에 맞서 싸우던 한 장애여성의 죽음이라는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 장애여성은 비현실적 생계비와 부양의무제를 비롯한 각 종 악질 조항을 철폐하고자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하다가 그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녀를 ‘최옥란 열사’ 라고 부른다. 물론 일부 국민들 특히 보수적 관료들은 60, 70년대의 장애인의 삶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의 우리나라와 국민의 삶의 변화를 비교한다면 그런 소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장애인을 무시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삶의 질은 2000년의 최옥란 열사의 삶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실질적 체감 실업률은 80%를 상회하고 당사자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부모와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장애아동을 둔 가족은 장애아동을 겨우겨우 양육하고 치료하다가 그마저 불가능해지면 동반자살을 선택하거나 부양의무제의 족쇄에서 자녀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부모 본인이 목숨을 끊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국격이며 과잉복지의 현 주소이다. 도대체 언제 우리가 과잉복지를 경험이나 해보았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은 아직도 부모가 자신의 장애자녀에게 그 잘난 15만원의 장애연금을 받게 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이 든 부모는 자식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목숨을 끊는 자랑스러운 국격 상태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장애인과 가난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하여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잉복지 운운하며 전 국민을 속이는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예산이 과잉이라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강속에 흘려 보내는 과잉예산으로 부모와 자식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끊는 장애인 가족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그래서 내년의 12월 3일은 비참하고 참담한 세계장애인의 날이 아닌 기쁨과 환희의 도가니를 경험하고 축하하는 세계장애인의 날이 되길 꿈 꿔 본다. 아울러 현재 미루어지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조속히 처리하여 장애인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최옥란 열사의 염원이리라.

● 부양의무제 폐지하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조속히 처리하라.

● 강을 위한 국격이 아닌 사람을 위한 국격을 생각하라.

2011년 12월 2일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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