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오는 11월 1일부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관리한다고 한다. 차세대형 새로운 바우처 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이 단말기를 통하여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단말기 메뉴판에 나타난 서비스 유형에 활동보조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간호지시서 등이 있어 간호를 위한 의사 지시서도 월한도액에서 사용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서비스 종류에 사회참여 서비스, 신변처리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고, 시간대별 시작시간과 마침 시간을 일일이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일지를 생략해도 되도록 모두 전산화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장애인들의 개인별 일상생활이 전산으로 기록되어 남아 있다는 것은 인권침해가 분명하다.

도대체 장애인의 개인 배변 시간을 측정해서 기록에 남겨 무엇에 쓰려는고?

활동보조 서비스는 어떠한 종류이든 간에 수가는 동일하며, 심야 야간이나 법정 공휴일에는 4시간까지는 수가가 1,000원 더 지급된다. 서비스 유형 간 아무런 차이가 없는 데도 서비스 종류가 신변처리인지, 가사지원인지, 외출인지를 알아서 집중화가 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예를 들어 신변처리가 10시간이라든가, 가사지원이 10시간이라든가) 부정이라도 의심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장애인을 자립을 하도록 도와준다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기록에 남기는 것은 장애인을 너무 사생활도 없는 식물적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시기가 11월 1일이라면서 아직도 프로그램 메뉴를 열었다 닫았다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 중계기관에게 모든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와 중계기관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의 시스템 정보를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아 과거 금융권에 맡겼던 시스템과 무언가 매끄럽지 못한 마감으로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11월 1일 이후 중계기관에게 모든 정보를 새롭게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전적으로 중계기관의 책임으로 하며, 오류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부정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저조한 신규 등록의 책임을 중계기관에게 떠넘기며 협조를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의적 부정이 아닌 어떠한 막을 수 없는 부정에 대하여도 모두 중계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하며, 활동지원인과 중계 전문기관의 연대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법을 벌써부터 휘두를 모양이다.

휴먼 서비스는 휴먼해야 한다. 몸집이나 불리고 인력이나 늘리면서 사업만 독점하는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정 자립을 지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대하여 파트너로서 대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대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장애인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2011.10.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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