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의표명을 바라보며

지난 6월 7일자로 임용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3년의 임기 중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우리 공단 창립 이후 약 20년 동안 10여명의 이사장이 거쳐 갔지만 이번 사태처럼 단기에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일은 없었으며 공단 역사에 유례없는 하나의 전례를 만든 셈이 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사장 개인이 처한 상황과는 별개로 엄연한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최고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퇴배후에 공단의 고객이자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이익단체인 몇몇 장애인단체의 반대가 그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의 사업은 정부의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검증되기도 전에 이사장이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공단 이사장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반대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단체 역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부의 정책과 공단의 서비스를 감시하고 조언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공단은 장애인단체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장애인단체의 이사장 반대운동은 이익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서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사의표명으로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상황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기관이 갖는 성격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몇몇 장애인 단체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뚜렷한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

공단의 사업이 장애인을 위할 수 있도록 추진되기 위한 감시와 조언은 언제든지 머리와 무릎을 맞대고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과 같은 경우처럼 공단 직원들 전체를 이익단체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이는 공단을 지키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익단체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행위는 450만 장애인을 볼모로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몇몇 장애인 단체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단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비합리적인 단체행동은 자제하고 성숙한 자세로 장애인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2010.11.18.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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