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여성부가 실질적으로 확대개편 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논의하라!

지난 10월 23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과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오늘날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가족의 위기, 돌봄의 공백, 저출산의 문제는 바로 여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은 밀접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일과 가족의 조화,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 미래상의 확립 등 새로운 가족 가치는 여성정책과의 연관 하에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및 보육·아동 등 여성·가족 및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편적·통합적으로 수행됨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회 심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기능조정 범위가 비록 미흡한 점이 있지만, 현재 직원 109명, 한 해 예산 1,000억원의 초미니 부서로 전락한 여성부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가족 관련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통합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환영하였다.

하지만 12월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동정책의 소관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을 제외한 가족정책만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의결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보육과 아동·청소년 등 가족의 주요 구성원이 제외된 껍데기 뿐인 가족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하여 조직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과정이 원칙 없이 진행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가족 및 아동·청소년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라!

2. 국회는 가족정책의 내용을 이루는 아동·청소년 및 보육 기능을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을 원점에서 논의하라!

2009. 12. 16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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