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계류 중인 장애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생문제의 최우선 과제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공기업과 준국가기관의 경우에도 법 제17조에 있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시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4월 23일 환경노동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4월 30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 시간인 7월25일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사업자들에게 채용준비기간의 부족으로 고용사정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개선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생국회를 표방하면서도 가장 민생의 문제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법률은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회기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민생문제로 최우선하여 다루어주지 못한다면 국회는 희망이 없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가장 소외된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은 더욱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은 고질적 문제로서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 정책이다. 국회의 파행으로 인하여 식물국회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조차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외면한다면 지탄받을 것이다.

본회의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을 하루 속히 처리하여 장애인의 안전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빈곤노인 빈곤장애인 문제해결 팀

김무성, 윤석용, 이종혁, 박보환, 강석호, 이철우, 현기환, 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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