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 이의 많다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법안의 제정을 오랜 기간 준비하여 왔으며, 장애인단체들도 연대를 결성하여 법안 마련과 제정 운동을 전개해 왔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안도 여러 건이었고, 보사연 등 연구기관과 단체들도 각기 법안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에서 마련한 법안은 현재의 장애인 수당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70%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월 25만원의 연금을 조세에서 부담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2조 3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정부안으로는 현재의 장애인 수당(중증은 월 130,000원)을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준하여 월 88,000원을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추가하여 장애인 1급과 2급, 경우에 따라 3급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로 드는 경비는 장애인수당의 약 절반으로 2천억에서 최대 4천억 정도 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 중 3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추계를 알 수 없다.

국민연금에 준하는 금액을 정한 것은 장애인과 노인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전과 노인의 생활안정은 그 기준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기준하는 것은 그 업무를 국민연금에 위임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장애인 대규모 지출 사업(장기요양제도, 인프라구축 등)을 몰아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진정 장애인 감수성을 가지고 일하려는 것인지,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감원의 빗줄기를 피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조세특례 등에 의하여 과세기준에서는 감한다고는 하나, 소득으로는 잡히기 때문에 무소득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이 상당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받는 연금의 효과가 절감될 수 있다. 단순히 감면이 아니라 아예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다. 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 조금의 수익이 있는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

비록 2조 3천억의 공투단안은 현재 장애인복지예산 전체가 불과 1조원 남짓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애로 인한 노동상실율은 70~80%인데 소득보전은 불과 88,000원 수준이라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노동상실율 50% 이하의 상실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워 노동력 100% 상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장애인 기본연금과 후생연금을 합쳐 연금 수준이 연간 240만엔 수준을 고려하면 너무나 지급액이 열약하다.

장애인 연금이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면 좋겠으나 보편적 서비스가 현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소수에게 집중하여 제대로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되는 제도로 출발하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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