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화제는 억압에 맞서 예정대로 청계광장에서 개막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해!

6월 3일 서울시가 13회 인권영화제 개막 이틀 전에 청계광장 사용을 돌연 불허 통보했다. 인권영화제는 지난 1월 23일 서울시에 청계광장 사용을 신청한 후 2월 17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 공문을 받았다. 인권영화제는 청계광장 사용요금까지 납부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사항 알림> 제목의 공문을 통해 “최근 본 장소(청계광장)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 계획된 장소사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왔다. 개막 이틀 전에 장소를 불허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인권영화제를 마치 시국 관련 집회로 인식하는 듯 보이는 모습도 우습다. 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영화 상영작 다수가 시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돼 행사가 시국관련 불법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경찰과 협의해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세계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다루는 영화를 상영하는 것마저도 시국과 공안(公安)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영화제마저 가로막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막히지만, 이런 상황이 비단 인권영화제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시청광장을 봉쇄해왔다. 5월 29일 고 노무현 전대통령 노제 때에만 서울시와 경찰은 시청광장을 잠시 ‘열어줬을’ 뿐이다. 경찰은 헌법까지 위반하며 집회?시위 자체를 불허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더니 심지어 기자회견마저 금지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목소리를 ‘반정부’로 규정해버리며 공안 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인권영화제 탄압을 통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되는 공간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영화제는 1996년 1회 시작부터 사전검열을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2회 인권영화제 때는 제주 4.3 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해 12회부터는 비영리 영화제에 대해서조차 영상물사전등급분류심의가 진행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항의하며 사전등급분류심의와 사전등급분류심의 면제추천을 거부하며 거리로 나섰다. 인권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지켜내기 위해 싸워왔다. 올해 청계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13회 인권영화제는 이제 청계광장 사용 불허라는 장벽에 또다시 부딪혔다. 인권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해온 민중의 역사라는 점을, 2009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다. 13회 인권영화제는 예정대로 6월 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개막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해!

2009년 6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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