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장애인복지법」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복지부, 법 개정 지원과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대책 만들어야 -

지난 22일 정하균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공공장소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거부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견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기관에 재정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왜곡된 광고를 할 경우’도 장애인 차별금지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하여 보조견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차별은 작은 식당에서부터 특급호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왔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가 보조견을 이용할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통하여 이러한 차별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나 훈련자원봉사자가 보조견과 동반할 경우에 일어나는 차별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장애인 보조견의 육성과 보급을 민간기관의 노력에 기댄 채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해 왔다. 이러다보니 장애인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은 많은데 정작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정하균의원이 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조견 공급은 안내견 수요자로 추정되는 시각장애인 1~5급 69,989명 중 0.08%에 불과한 58명이 안내견을 사용하고 있고, 1~2급 청각장애인 46,422명 중 0.1%인 42명만이 청각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으며, 1~2급 지체장애인 126,825명 중 0.01%인 11명만이 지체장애인보조견을 사용하고 있다(2006년 현재)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하균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은 매우 적절하며, 우리 단체는 정하균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리고 예산 문제로 법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장애인보조견의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차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즉, 이번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그리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보조견 육성을 위하여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루빨리 지킬 것과, 장애인 보조견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25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