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반대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5월13일자 성명에 대한 웹접근성평가원의 성명

우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성명이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특정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기 장사 운운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부의 특정 의견이 마치 장애인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것에 대하여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상기 단체가 발표한 성명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 직접 장애인 단체가 영업에 나서서 특정 솔루션을 만든 회사와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

- 평가원의 반박 : 장애인 단체 등이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후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거의 모든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재원확보 방안임.

평가원은 장애인을 위해 도움이 되는 솔루션 및 웹접근성개선업체 등 을 선정하여 올바른웹접근성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관 및 기업에게 추천해 주고 있음.

특정 솔루션 업체 등의 판매수익을 취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 장애인단체 등에 무료로 보급하거나 재정이 취약한 복지기관 등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3. "현재 행안부의 인증마크 외에는 그 인증제도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

- 평가원의 반박 : 행안부의 인증은 권리의 주체가 장애인인 장차법의 제정 취지를 감안 할 때 최근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나 복지부 장애인과 폐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기관의 인증은 공공기관이 인증마크 획득을 빌미로 20조에 명시된 접근성준수와 21조 편의제공요소에 대한 항목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인권포럼을 비롯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복지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웹접근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들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한국웹접근성평가원은 장애인단체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활동으로 판단됨. 하지만 일부 정부기관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행태는 문제라고 판단됨.

4. "일부 단체가 스스로 웹접근성평가원이라는 가명을 만들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고, 음성출력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 이것을 설치하면 모든 접근성이 해결되는 것으로 과장 선전하고 있으며 관공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의 처벌조항을 들어 구입하도록 협박을 하고 있다.

- 평가원의 반박 : 한국웹접근성평가원이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20조의 웹접근성준수를 위한 촉구 및 21조의 편의제공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권고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당원에서는 제품판매를 위한 어떠한 과장도 한적이 없으며 기관에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 방지 차원에서 권고한 정당한 활동임.

5. "시각장애인들은 별도의 음성출력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도 않고, 서버가 아닌 개별 화면음성출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 평가원의 반박 : 1) 장차법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법률임, 개별화면음성출력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내용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서버기반 음성출력 프로그램이 필요한 장애인은 개별 화면음성출력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12만), 난독 장애을 겪고 있는 난독장애자(600만), 경증장애자 유형인 노인(710만) 들에게는 서버기반 음성출력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용을 위해 유용하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2) 2004년 웹접근성이 완전 의무화된 영국 등 선진 유럽국가의 홈페이지에서는 서버 음성출력프로그램 도입해서 제공해 주고 있으며, 영국에서만 5000개 기관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 이는 서버 음성출력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

7. "또한 별도의 음성을 위한 텍스트 화면이나 시각장애인 전용 메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 평가원의 반박 :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조도구를 쓰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손쉽게 컨텐츠의 내용에 키보드로 접근가능 하도록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 웹접근성의 주요 요소임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애유형에게 손쉬운 사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텍스트형 대체페이지의 제공은 이미 국내외의 다수의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트 구조가 더욱 복잡한 한국 웹사이트의 현실 상 텍스트형 대체페이지의 제공은 장애인의 원할 한 컨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이다.

장애인의 웹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이는 키보드로 제어되는 택스트형 페이지의 제공은 기존 컨텐츠와 차별이 안되고 동일한 시점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제공된다면 장애인의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8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 그대로에 접근 가능해야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 평가원의 반박 : 이상적인 논리이지만 실제 현실은 대부분의 웹접근성을 준수했다는 사이트들이 키보드만으로 접근이 안되거나 너무 많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므로 막상 필요한 정보를 이용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실제적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전용페이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는 시각장애인단체(안마사협회)의 의견과 관련된 기사가 본 에이블뉴스에 개재된 바 있다.

8. "서버에 음성출력 프로그램이 탑재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들어가기까지 시각장애인을 음성으로 안내하지 못한다."

- 평가원의 견해 : 개별 화면음성출력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은 당 기관에서도 인정하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개별 화면음성출력 프로그램과 서버기반 음성출력 프로그램의 수혜당사자는 엄연히 다르다.

개별 화면음성출력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12만), 난독 장애를 겪고 있는 난독장애자(600만), 경증장애자 유형인 노인(710만) 들에게는 서버기반 음성출력 프로그램이 인터넷 사용을 위해 유용하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9. "동영상의 경우 화면설명을 어떻게 하고, 이미지의 경우 해설을 어떻게 붙여 이해하도록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 평가원의 견해 : 상기의 내용은 당 평가원의 지침과도 동일하며, 기관들에게 동일하게 권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만으로 대다수 장애인들의 웹접근성과 사용성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며 다양한 장애유형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10.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느냐의 문제이다."

- 평가원의 반박 : 1) 장차법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다. 다양한 장애유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화면낭독프로그램의 접근이 가능한 것을 포함해서 글자확대 기능과 키보드제어 기능, 음성기능, 색약자지원 기능 등을 충족시키는 홈페이지를 설계하거나 서비스 되어야 한다. 화면낭독프로그램 보유자만을 위해 설계되는 것만이 웹접근성 의 전부가 아닌 것이다.

11.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컨텐츠의 보완 문제인 것을 마치 솔루션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하여 영업을 통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엉터리로 하게 하여 차별의 문제를 오히려 조장하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 평가원의 반박 : 1) 현재의 홈페이지는 개발적 요소와 다수의 솔루션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구조이다. 개발과 솔루션이 결과물에 대한 목적에 부합한다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 방법론은 달라 질 수 있다.

장애인과 노인뿐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비장애인들에게도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다 확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12. "단체의 수익을 위해 사기적 영업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경고하며, 정보화 담당 공무원 등 실무자들이 이에 속아 후일 오히려 문책을 담하고 책임을 추궁 당하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 평가원의 견해 : 당 평가원은 어떠한 사기적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법률에 의거 평가원의 견해를 전달하였다. 당원의 권고를 듣고 문책을 당할 공무원은 없으며 오히려 다른 정부기관의 권고를 들은 기관의 담당자가 법적인 문제로 문제가 되어 추궁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지속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

13. "장애인의 권리를 이용하여 제품도 아닌 것을 돈벌이로 삼아 이익을 편취하는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위는 장애인 단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이다."

- 평가원의 견해 :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본원에 대해 파악이나 문의도 없이 과격한 언어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며 자칫 장애인단체간의 이권다툼으로 보일 수 있어 장애인 권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한국웹접근성평가원은 접근성 개선 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적절한 이미지 대체텍스트작업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제공 등의 요소를 필수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평가원에 의뢰한 기관 및 기업들에게 무료로 웹접근성평가 보고서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우수한 접근성 관련 솔루션들의 활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복지기관 등 재정이 열악한 기관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수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19일 과학기술평가원 당 평가원의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올바른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을 웹접근성 사업을 기회로 돈벌이를 삼는 비도덕적인 단체처럼 매도한 것은 분명한 명예훼손이며 당 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철회하고 정확한 내용에 근거한 내용으로 보다 진전된 건전한 토의를 제안해 주기 바란다.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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