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웹 정보 접근권을 빌미로 사기 장사하는 단체를 규탄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고 장애인의 인터넷상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권리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제21조에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지침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약 2조원의 리뉴얼 IT 시장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전문가와 사용자 평가 컨설팅에도 4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도매인을 중심으로만 보더라도 공공기관만으로도 90만개의 사이트가 수정작업이 불가피하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부터 웹개발에 장애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입찰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용자평가 등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공공사이트의 접근성을 위한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웹전문회사들이 장애인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장애인 단체에 후원금 몇 푼을 쥐어 주고 장애인 단체에 접근성 평가서를 요구하는 병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접 장애인 단체가 영업에 나서서 특정 솔루션을 만든 화사와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 현재 행안부의 인증마크와 장애인인권포럼의 사용자 평가 외에는 그 인증제도가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복지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웹접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며 그 외의 단체들이 웹접근성을 가지고 영업적 접근을 한다면 일단 의심하여야 한다.

일부 단체가 스스로 웹접근성평가원이라는 가명을 만들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고, 음성출력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 이것을 설치하면 모든 접근성이 해결되는 것으로 과장 선전하고 있으며 관공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의 처벌조항을 들어 구입하도록 협박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별도의 음성출력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도 않고, 서버가 아닌 개별 화면음성출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별도의 음성을 위한 텍스트 화면이나 시각장애인 전용 메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 그대로에 접근 가능해야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서버에 음성출력 프로그램이 탑재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들어가기까지 시각장애인을 음성으로 안내하지 못한다.

웹접근성은 어떻게 음성으로 접근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컨텐츠의 내용을 접근하도록 하는가의 문제이다. 동영상의 경우 화면설명을 어떻게 하고, 이미지의 경우 해설을 어떻게 붙여 이해하도록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느냐의 문제이다.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컨텐츠의 보완 문제인 것을 마치 솔루션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하여 영업을 통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이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엉터리로 하게 하여 차별의 문제를 오히려 조장하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단체의 수익을 위해 사기적 영업 행위를 즉각 중지하기를 경고하며, 정보화 담당 공무원 등 실무자들이 이에 속아 후일 오히려 문책을 담하고 책임을 추궁당하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바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이용하여 제품도 아닌 것을 돈벌이로 삼아 이익을 편취하는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위는 장애인 단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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