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인권은 대구시청 앞에서 멈춘다

대구시는 즉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 대책을 마련하라!

4월 11일부로 이 땅 모든 장애인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당사자들의 7년이라는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 우리는 왜 전혀 기쁘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는 오히려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여기에 다시 설 수 밖에 없었는가?

오직 시장만을 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부터 들이댄 인권에 대한 칼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 시행을 난도질 하였고, 중요한 이행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 시켰다.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에 대한 감독과 감시, 억압과 고립은 그렇게도 빠르게 가속화시켜냈지만, 정작 장애인의 인권은 그저 멈추는 것을 넘어 전적으로 후퇴시켜냄에 까지 이르렀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인권의 대대적인 후퇴는 비단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접수된 장애인차별 진정은 단 1년 사이에 920%라는 엄청난 수치로 증가하였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일상 전반의 차별에 대한 시정욕구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권리의 침해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 2주가 접수한 진정이 61건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하루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구시는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1.38%에 머물고 있는 대구시의 장애인 고용률을 변화시켰는가? 애초부터 장애인을 배제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였는가? 그도 아니면 특수학교를 비롯한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고는 있는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묻자.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에 따른 이행점검과 이행계획은 있는 것인가? 2012년의 그토록 휘황찬란해 보이는 세계장애인대회 유치를 위해 대구시가 흘린 땀방울은, 정작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법적 이행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법마저 장애인의 인권은 보장하지 못함에 통곡하며, 최소한의 의무인 법 앞에서도 지역사회 장애인의 인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남에 분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인권의 성장이 멈추는 곳, 사회 속 차별의 벽을 넘어 서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지역장애인의 분노가 모이는 곳, 그 곳에 대구시가 있다.

대구시는 똑똑히 각인하라! 오늘 다시 거리에 선 우리 장애인, 장애인부모들의 절규가 담긴 이 진정서들이 바로 11만 대구시 장애인들의 처절한 인권 현 주소임을. 오늘 다시 모인 우리 장애인, 장애인부모들의 찢어지는 고통이 담긴 이 진정을 결코 쉽게 넘기지 마라. 대구시는 즉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및 집단진정인 일동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