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 일방적 조례 상정을 규탄한다!

우리 연대회의는 지난 2월 17일 몇몇 도의원들에 의해 발표된 경기도 교통약자 관련 조례의 일방적 입법예고를 강력 규탄하며, 3월 11일 조양민(한나라,용인수지)의원이 상임위 제출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장애인 등 총 50여 제 단체가 결합된 연대회의는 명실공히 경기도 교통약자를 대표하며 지난 6개월간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도의회 및 도집행부와 이동권 조례에 관해 협의해왔다. 이는 경기도 교통약자-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입법을 통해 도의 책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껍데기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함으로 당사자들이 그간 흘린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연대회의가 도집행부와 함께 당사자들의 요구에 관해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발표된 이번 입법예고는 충격 그 자체다. 특히 그 동안 연대회의와 도의회간 논의되었던 기본 틀 까지 무시된채 날림으로 발표된 이번 조례안에 우리 당사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조례입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껍데기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도의회는 왜 존재하는가? 조례입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도의회와 의한 조례입법은 도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존재가치가 없다. 도의회는 철저히 민의를 반영하여 의정을 펼쳐야 하며, 조례입법과정은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 역시 교통약자 당사자가 동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결코 도집행부의 행정편의나 도의원의 치적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동권이 보장 받지 못해 지금도 집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교통약자-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무책임하게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도의회는 즉시 껍데기 조례안을 철회하라!

도의회는 실질적으로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하고, 연대회의의 요구를 조례입법과정에 반영하라! 도지사는 교통약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라!

도지사는 지난 1월 연대회의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5대 요구안에 대해 이해하고 교통약자 문제를 도의 책무로 받아안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무회의를 통해 드러난 경기도의 자세는 너무도 안일하고 무책임한 것이었다. 법을 핑계로 시*군에 모든 의무를 떠넘기는 행위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으며, 모든 기본권 중에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도지사는 이를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전담부서를 신설, 이동권 보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비장애인-비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권리를 외면해왔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도지사는 진정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루 빨리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책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와 도집행부는 진실된 정치를 펼쳐라!

우리 연대회의는 오직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당연한 권리회복을 위해 지금껏 노력해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인간 기본권인 이동권의 확보를 위해 진심전력해왔다. 하지만 도의회와 도집행부는 어떠한가? 도의회는 처음부터 이동권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조례입법이 왜 있는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도의회는 도민들이 바라는, 당사자들이 바라는 안을 쳐부수고 오히려 잘못된 내용으로 이동권 보장이라는 진보의 역사를 뒤바꾸고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도의회는 각성하고 본래의 의회정신을 회복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가 도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경기도가 교통약자문제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한 사람 인력이 1/10의 노력을 들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가? 당장 전담부서를 신설, 그간 엉터리, 모르쇠로 일관한 교통약자정책에 대하여 당사자 참여하의 마스터플랜을 세움은 물론, 31개 시군을 지도 감독하여 실질적인 교통약자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더 이상 눈치 보아가며 법을 핑계 삼는 수동적 행정은 안 될 일이다.

우리는 지켜봐 왔다. 우리는 기다려 왔다. 우리 삶의 기준과 실생활을 책임지는 정치집단에 기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도의회는 날림 조례안을 당사자 허락 없이 발의하려고 하고, 도집행부는 시군으로만 일을 떠넘기며 자신의 책무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당사자를 우롱하는 도의회와 집행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날 주어진 모든 국민의 평등한 기본권 회복이라는 대의 아래, 이동권의 향유를 외치고 있다. 이동권이 보장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이상, 우리 연대회의 제 단체는 똘뭉쳐 인간의 기본권인 이동권 확보에 모든 노력을 들일 것이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꼭 완수할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투쟁과 승리투쟁을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는 경기도와 도의회에 요구한다>

조양민 의원과 건설교통 상임위는 당사자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권의 보장을 경기도의 책무로 인정하고 교통약자 전담부서를 신설하라!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지원을 약속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라! 도의회는 당사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조례를 입법하라!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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