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현 이명박 정부는 법에서 정한 목적을 훼손하는 범법을 자행하면서 까지 국민의 인권을 짓밟을 것인가?

2009년 2월11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종 통보한 조직개편에서 이전까지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한 49% 인력감축에서 30% 감축 선으로 하양 조정된 내용으로 최종통보 하였다.

독립된 조직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입맛대로 무리하게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려는 것은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시작으로 국가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조직으로 낙인을 찍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축소시켜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려 대한민국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술책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인권은 사회소수자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나마 장애인이 기대어 장애인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조직이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이 무력화 되면 장애인 인권은 다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안 중 지역사무소 폐쇄는 날로 급증하는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그리고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은 등의 인권침해 및 사전 예방적 기능을 멈추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 행정안전부 발표대로 49%에서 30%로 정원을 감축한 것이 큰 배려인 냥 포장하려는 술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인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은 지금 이 순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 2. 13

대구DPI / 脈(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지체장애인협회 /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장애인지역공동체 / 대구장애인부모회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 대구척수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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