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성이 담보된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우리 사회는 의무병제의 시행으로 젊은이들이 일정 기간 군대에 구속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보상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12월 1일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군가산점관련 법률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의결한 것은 차별의 범위를 축소했다할 지라도 위헌판결의 의미를 그대로 함유하고 있다. 또한 애초부터 병역의무를 행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병역면제자들의 공직참여를 막게 되는 불평등의 요인을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에 전적으로 반하는 처사이며, 장애인의 평등권을 해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는 장애인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이다.

더욱이 군가산점제도가 군제대자의 극히 일부인 2%의 특정층을 지원하는 제도라면 정책의 보편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기에 군가산점 제도의 도입보다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지원제도의 도입을 요구한다.

현재 군 가산점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대지원금이나, 국민연금 혜택 확대방안 그리고 제대군인의 85%에 해당되는 대학 학자금 융자지원 방안, 사병급여 현실화, 소득세 면제 등은 각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보편적이고 적정한 지원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를 제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분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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