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대 정희경 이사장은 비추미상을 포기하거나 삼성재단은 시상을 취소하라!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자가 여성 지도자상 받는 것 인정할 수 없다.

여성부에서 후원하고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주관하는 비추미 여성대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는데, 그 대상에 정희경 청강대 이사장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계를 경악시켰다.

비추미 여성대상이란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진과 여성문화 창달에 기여한 인사를 선발,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여성상으로, ‘비추미’는 해․달․별의 통칭으로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비추는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8회 비추미 여성대상 ‘별리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희경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인해 안태성교수가 부당해임당하고, 올해 8월 13일 동 대학교의 학장 및 소속 보직교수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 관련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받았다.

안태성교수는 청각장애인으로서 학내 만화학과를 신설하고 초대 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유능한 교수였음에도, 학교측은 실력을 인정하기보다 장애를 이유로 학과 행사 및 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동료교수들 사이에서 ‘왕따’ 취급을 당하며, 조교수에서 강의전담교원으로, 다시 2년 계약제 시간강사로 강등시키는 부당 계약을 종용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해임통보 했었다.

현재 정희경 이사장이 재직 중인 학교측은 아직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항소심까지 해직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다.

부당 해고의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일단 복직하고 법적 다툼은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통례이나, 학교측은 아예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명예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복직과 손해보상청구를 둘 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복직만 원한다면 시켜 준다는 회유책을 제시하여 가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정희경은 김대중 정권 당시 비례대표 1번이었던 자로서, 매우 냉철하고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분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먼저 자신의 소속 법인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자행하고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을 하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학교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비출 수’있는 지, 특히 이렇게 비교육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별리상’을 수상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희경은 즉시 스스로 수상을 포기하기를 바라며,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도 진정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재선정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도 사회의 모범이나 지도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선명히 살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제 국민들은 기업과 정치인 지도자가 서로 상을 주고 단합하는 그러한 기업과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기업과 지도자에게 부를 보태어 주는 고객이 되고, 지도자를 따르는 추종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야 한다.

삼성생명이 즉시 선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기업과 상위층간의 결탁으로 보아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지 않을 것이다. 삼성은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인권을 포함시켜 사회의 진정 진주 같은 모범으로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