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원씨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흔들리는 인권위를 바로세우는 것이다!!-

김양원씨는 부적격함을 인정하고 인권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더 값진 선례를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선 국가인권위원은 당파를 초월해서 인권의 관점을 가져야 하지만 임명되기 불과 8일전까지도 특정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인권위원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성향을 속이는 눈속임에 불과한 기만적인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처럼 김양원씨가 편법적인 행위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애인관련 차별이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문제는 그 심각성과 중요성에 비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이다. 김양원씨는 과거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횡령과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부부에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본인의 해명이 다 옳다고 해도 사회의 의구심을 갖게 한 것에 책임을 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해 물러나는 것이 값진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김양원씨가 자신이 과거에 자행한 반인권적인 행위와 유사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자신의 행적을 빌어 두둔하거나 반대로 엄한 잣대로 잘못되었다고 평가해도 둘 다 승복하기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당위성과 사회적 공신력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양원씨가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국민적 기대를 김양원 한사람이 일어탁수(一魚濁水)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양원씨가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인권위원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인권시킴이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김양원씨가 인권위에서 내리는 그 어떤 판결보다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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