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희망근로사업은 이번 주도 핫이슈였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바로 어제 22일까지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접수가 진행됐는데요. 경쟁률이 4대 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명을 모집하는데, 40만 명 정도가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0만 명은 탈락이 돼야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탈락하는 30만 명에게 희망근로사업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 되겠지요.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이 이만큼 인기가 좋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뿌릴 생각을 하지 말고, 탈락한 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지난 14일 에이블뉴스는 중증장애인은 신청서조차 내지 못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만들어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 보도 이후 다른 매체에서도 희망근로사업의 장애인 차별 논란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지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은 지침을 수정하겠다는 보도자료와 배치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명자료에는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10.1.14. 에이블뉴스「장애인 배제시킨 희망근로 사업 」라는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합니다.

□ 보도내용

○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민생 안정대책으로 시행 중인 ‘희망근로 사업’에 장애인 배제

○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장애인 참여를 원천 배제

□ 설명내용

○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2009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해 채용에서 우대하고자 선발점수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3%이상 토록하고 있음

○ 다만, 2010년 희망근로 사업은 백두대간정비,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슬레이터 지붕개량 사업 등 생산적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음

○ 이에 따라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장애등급 1급(두다리 무릎 관절 이상 잃은 사람 등) 및 2급(두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등)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

○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 3등급인 경우에도 일할 수 있는

- 한다리 무릅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등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함.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

* 문의: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 이재한 02-2100-8579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했다는 보도자료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참가자 접수가 이뤄지는 도중에 지침을 변경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중증장애인 배제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식의 대응은 장애인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가 즉각적으로 지침 변경에 나선 것은 장애인차별지법을 피해가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장애인계는 분석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들의 진정이 제기되고, 장애인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갔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파워를 실감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지난번 주간브리핑 때도 언급했지만 희망근로사업은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번 주 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일자리인데, 이것은 대부분 고용기간이 짧고 최저인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매우 나쁜 일자리라고 지적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운동은 노동연계성 복지, 선별적 복지를 넘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의 이념을 통해 전개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당과 사람연대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특히 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 301호에서는 기본소득과 장애인을 주제로 기획강좌 및 토론회를 엽니다.

1부에서는 일본에서 온 야마토로 토오루씨가 기본소득과 일본의 장애인운동을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2부에서는 최광은 사회당 대표가 주제발제에 나서고,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과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소속 배정학씨,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수철씨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에이블뉴스는 이날 행사를 현장취재해 희망근로사업의 한계를 짚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기사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공동기자회견.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번 주 장애인게에서 주목할 만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바로 현 정부의 장애인자립생활 정책은 한 마디로 말해서 반 자립생활정책이라고 규탄하는 것이었는데요.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을 견인하고 있는 두 연합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두 단체가 힘을 합쳤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MB정부의 장애인자립생활정책이 심각한 수준인 것인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세력의 연대는 최근 형성되고 있는 장애인계의 연대와 화합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모여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바로 얼마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뭉쳐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불후의 명언이 있습니다. ‘기초장애연금 껌 값 예산 책정’, ‘장애인차량 LPG 면세 약속 파기’, ‘반 장애인자립생활 정책’ 등 장애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전 장애인계의 연대와 화합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대와 화합만이 진정한 희망일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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