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에 접수한 진정서 61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오늘,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특집 페이지를 편성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아 새롭게 시행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던 것은 바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 조사결과였습니다.

결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도 이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7년여 현장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만든 의미 있는 법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은 장애인 입법운동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알렸지만, 아직도 존재를 모르는 장애인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실태가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은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았지만 세상은 조용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은 관련기사 하나 링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크게 대변하겠다는 포털측의 편집원칙은 결국 허울일 뿐입니다.

에이블뉴스가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지요.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고용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시험시간 연장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 차별예방가이드’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보급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교육분야

- 국?공?사립특수학교, 국?공립특수반설치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는 재학 중인 장애아동 및 학생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장애를 고려한 시험기준의 마련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웹 접근성 등

-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또한, 장애인이 요청시 간행물 등 비전자정보를 점자, 전자파일 등 요청한 형태로 변환하여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금년 3월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 공공기관 등의 정보화담당자 및 웹 사이트 개발자를 대상으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중 점자도서관, 수화통역센터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각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장애인주차구역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10~’14년) 수립시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서비스

-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에게 우선 입소권 부여, 수유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은 만드는 것보다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학식 높은 교수님들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에이블뉴스로 보내온 이윤선님의 편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윤선님은 한림대 사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했지만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인권위는 한림대측에 재심사를 권고했는데, 이씨의 편지를 읽어보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림대측의 태도가 불량합니다. 이씨는 재심사에 앞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가요?

결국 이윤선님은 에이블뉴스에 문을 두드려고, 에이블뉴스는 편지 전문을 그대로 공개하기로 이윤선님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한림대측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성 있는 재심사에 착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졌습니다.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 중에서 곽정숙, 정하균, 심재철, 박은수, 임두성 의원이 본회의 단상에 올라 장애인정책에 무관심한 행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곽정숙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인권위 축소안을 철회할 뜻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한 총리는 그럴 뜻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아시다시피 장애인차별금지법 진정을 처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대구지역에서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아 집단 진정에 나섰습니다. 2주 동안 진정에 참여한 장애인을 찾았는데, 총 61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에 진정을 내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의 기자회견문 일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부로 이 땅 모든 장애인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당사자들의 7년이라는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 우리는 왜 전혀 기쁘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는 오히려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여기에 다시 설 수 밖에 없었는가?

오직 시장만을 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부터 들이댄 인권에 대한 칼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질적 시행을 난도질 하였고, 중요한 이행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 시켰다. 장애인들과 장애인부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에 대한 감독과 감시, 억압과 고립은 그렇게도 빠르게 가속화시켜냈지만, 정작 장애인의 인권은 그저 멈추는 것을 넘어 전적으로 후퇴시켜냄에 까지 이르렀다.”

지난 10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에이블뉴스에서 장애인미디어센터 바투의 기술지원을 받아 생중계를 했는데, 잘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추후 동영상을 편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주 초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수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 앞에서는 장애인들이 천막을 치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말 할 일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장애인 문제를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 차별 문제를 챙겨야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통해 그 의지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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