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해서 고발하기란 쉽지 않다. 단속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담당직원이 한명인 경우가 많고, 주차 관리 요원들은 단속권이 없어서 차량소유주와 다툼을 벌이는 것을 경우가 많다.
장애인주차표지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노란색은 주차가능, 초록색은 주차불가표시다. 주차관리요원 중 이러한 내용을 알고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게다가 주차관리 요원이 부족해 단속하기 힘든 경우를 대비,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은 적이 있다.
어느 백화점 옥상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다. 어디에도 주차단속 요원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벌금이 있다는 표지판만 세워져 있다. 그 표지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모 호텔 결혼식장에 갔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불법 주차한 차량을 한대도 아니고 세대를 발견하였다. 주차관리요원이 있으나 이들의 관심은 다른데 있었다. 게다가 주차요원은 고급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다가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기가 막혔다. 스스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 다들 눈을 감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 차량에 대하여 사진을 찍자 어떤 주차관리요원은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사진 찍어서 고발하세요. 고급 차량 운전자들이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단속 방법과 함께 예방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주차안내 표지판에 CCTV를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불법 주차한 차량을 찍어서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장애인주차가능표시를 부착한 차량까지도 단속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견인차량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견인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견인해가는 것을 보았다. 이를 통해서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만원 수준에서 30만원~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벌금은 너무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미국 뉴욕은 500~600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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