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늘 가보고 싶었던 봉하마을에 가보고자 경남광역콜센터(1566-4488)로 전화를 하였다.

봉하마을이 속한 김해가 경남이기에 경남광역콜센터로 전화를 했고, 콜센터 담당자는 경남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행선지를 물었다. 김해라고 하였더니 김해시청의 대중교통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전화하여 장애인콜택시 신규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라고 하였다.

한 달 전에도 강원도광역콜센터로 전화하여 강릉으로 갈 것임을 이야기하자, 강릉시청 교통과로 전화하여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경남광역콜센터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편으로 참 번거롭다는 생각도 하였다.

이럴 거면 그냥 가고자 하는 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으로 직접 전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광역콜센터라고 해서 전화를 하면 다시 해당 도시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안내하는 대로 절차를 밟으라니 장애가 있는 콜택시 이용인으로서는 그냥 두 번 전화를 하는 셈이며, 해당 지역마다의 장애인콜택시 등록 방침이 달라서 도대체 무엇이 통합되었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광역콜센터라고 이름 지었을 땐 해당 도시를 아울러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아무튼 하라는 대로 김해대중교통과로 전화를 하여 타지역의 장애인인데, 김해 장애인콜택시 등록절차를 안내해달라고 하니 장애정도가 심하고, 하지장애가 있어 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증명서를 떼서 김해에 방문하는 당일에 봉하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읍사무소에 직접 제출을 하라는 것이었다.

갑자기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했다. 대전에서 김해까지 3시간 여 기차를 타고 가서 당일 볼 일을 보고 와야 하는데, 언제 가까운 읍사무소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또 제출하면 바로 이용은 가능한 것인지, 대체 이런 몰상식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

나의 반박에 김해대중교통과 담당자는 자기도 잘못된 방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김해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이런 시스템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느냐고 물으니 이제까지 대부분 김해의 장애인분들만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는 동문서답을 하였다. 그렇다면 김해에 사는 장애인은 대전에 와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말라는 법이라도 있겠느냐고 물으니 담당자도 이런 방침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아무래도 현 김해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야 할 사안 같다고 이야기하였더니 그제서야 담당자는 김해 장애인콜택시 등록 신청서를 받아볼 만한 팩스나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만한 사안이라는 한 번의 이의에 흔들릴 수 있는 김해시의 특별이동수단차량 운영방침이란 어떤 것일까. 나는 오늘 말도 안 되는 방침에 어이상실 하고, 반론을 제기하여 김해대중교통과로부터 특혜라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무튼 이 사안은 내가 일보 양보할 성격의 것도 아니요, 이상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침에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등록절차의 특혜를 받고 일단락해도 될 것이 아니기에 함께 생각해볼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김해시청 담당자에게 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등록 신청서를 받았다. 이름과 주소와 생년월일, 장애유형과 휠체어 사용 유무 등 필수항목을 채워가다가 거주형태(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와 국민기초생활 유무 등을 묻는 문항에서 다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장애가 있는 승객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주형태와 국민기초생활 유무는 왜 알아야 하는 것인지, 또 장애인차량이나 승용자동차를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왜 알아야 하는 것인지 의아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장애 가진 승객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고 적시하도록 하는 김해시를 포함한 타지역의 등록절차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김해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밟으면서 기분이 매우 언짢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

여행은 모두의 것이어야 하고, 그 여행이 완성되도록 접근권과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여전한 시혜적 관점과 의학적 관점은 뿌리뽑혀야 할 것이다.

장애가 없는 승객에게 과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듯이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도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특수이동수단이란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글은 대전에 사는 에이블뉴스 독자 유금순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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