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가 강제 종료가 되고, 장애인이 65세에 도달하면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도록 되어있다.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법 때문에 고령의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문대통령은 MBC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위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패널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 분이 65세가 되면 장애인 지원으로부터 장기요양 보호 대상으로 전환되게 돼서 장애인 활동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 며, "빠른 시일 내 해법을 찾아가겠다." 라고 답한 적이있다.

그 후, 21대 국회가 문을 열고 벌써 5개월 지났다. 더불어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지속서비스에 대한 1호 법안을 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에 공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는 이 같은 논의가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월 지방자체단체와 보건복지부에 65살이 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긴급 구조 요청을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없는 고령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도대체 이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준단 말인가. 이 글을 쓰는 나도 9년 정도가 지나면 똑같은 신세가 될 수있다.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고통스럽다.

장애 활동 중개기관의 소장과 장애인 의원들은 무얼 하고 있는가. 다른 국가 이슈에 밀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제는 공론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활동 지원 시간부족으로 장애인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활동 중개기관, 그리고 장애인 의원들에게 나는 간곡히 부탁한다. 이 문제가 보건 복지부에서 활발히 논의 되어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장애인 의원들은 국회의원 뱃지를 단 이상, 장애인 문제에 솔선수범 해야한다.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 의원들이 함께 모여 단식투쟁을 통해 여론을 공론화 하여, 재경위를 압박하고 재정 문제도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장애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여론을 형성하여 관련 법안을 구상하는 것이 장애인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다.

그렇지 않는 장애인 국회의원이라면 굳이 국회에 입성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되게 하여, 고령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 해주었으면 한다. 65세 이상 장애인도 걱정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으며 생을 마감하는 그날은 언제 온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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