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난리다. 코로나19의 최대 문제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있다. 반면 어떤 사업보다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그러다보니 코로나로부터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마련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와 같은 장소에 함께 있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아무리 국가에서 사람과의 대면을 금하라 해도 활동지원사들은 국가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의 명령을 따랐다가는 졸지에 부정수급자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면이 필수인 이동보조나 신체활동을 제외하고 가사나 학습보조 등은 이용자와 대면을 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하는 동안 이용자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수급자로 몰아간다든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습보조도 마찬가지다. 활동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라도 허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한해 한결같이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요즘은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에서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느라 머리를 짜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장애인들을 코로나19로부터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총괄기획팀 김도원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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