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에이블뉴스DB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는 코로나19 만연 사태가 온 세계를 뒤 흔들고 있다. 그나마 결국 맞게 될 가까운 미래도 ‘불안한 정상’일거라고 예측들 하지만...아마도 벌써 세 번째 코로나 사태와 장애의 문제를 다루게 되지만 한국 장애계의 여론도 침묵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 아래의 한 두 기사가 이를 말해 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이 시기에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가을 이후 찾아올지 모르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향.5.10)”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8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대구사무소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확진 자에게 대구시가 생쌀과 생대추를 보내주는 일이 있었다. 그만큼 재난 사태에 노출됐을 때 당사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메르스 이후 대책을 충분히 세울 시간이 있었음에도 경고를 무시했던 것 같다. 코로나 2차 파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추후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감염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5.10).

오늘의 원고에서는 우리의 관심을 잠시 이 팬데믹 사태와 관련 된 세계장애 계의 외침을 들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세계의 평등문제에 주력하는 단체들의 연대가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직시하여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에 응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며 나섰다. 그들의 주장 가운데에 필자가 항상 치열하게 논의하던 ‘차별과 불평등’을 강조한 것에 우선 주목한다. (원고 초안은 3일 전에 마쳤는데 오늘 마침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차별·불평등 드러낸 코로나19…‘후순위’로 밀려난 약자들”(경향. 5.16)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인권의 기반에서 긴급 상황에서도 차별의 문제에 대처해야하는 법적의무의 이행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 헌장에 명시된 원칙에 “어느 한 곳의 가난은 모든 곳의 번영에 위협이 된다. 불평등과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명기시킨다.” 지난 5월 7일의 성명서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즉각 그들의 팬데믹 시책에서 여하히 평등의 원칙에서 모든 차별의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지 철저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 법에 명기된 반차별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야한다는 신념으로 '어느 누구도 배제시켜서는(leaving no one behind)안 된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배제시켜서는(leaving no one behind)안 된다.”는 구호를 다소 아전인수 격으로 장애 계에서는 ‘어느 장애인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Leave No Persons with Disabilities Behind)’고 변형시켜 사용한다. 결국 차별과 불평등, 혹은 빈곤은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삶과 분리시켜 생각 할 수 없다.

장애인들이 배제되고 뒤로 밀리는 것은 그들의 고질화된 취약성 때문이다. 정신, 신체 발달상의 문제, 한 개인의 결핍된 역량,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 인간상호 관계의 부족과 지원 부족, 척박한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 등 복잡 다양한 여러 요소간의 상호작용과 무관하지 않다.

그들이 복합적으로 표출하는 취약성은 욕구, 위험, 위험이나 유기에 노출, 내구성과 역량과 인간 네트워크를 포함한 평상시의 자원의 결핍과도 연계된다. 그럼에도, 취약성의 본질은 정책적으로 이러한 취약성과 밀려난 사회적 가치로 인하해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

더 분명하게는 평상시의 차별적 관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사회의 어느 취약계층에 비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아울러 위의 국제 연대는 함께 연대하는 ‘평등 권 이사회 Equal Rights Trust’ 에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차별로 가장 두로 밀려난 계층이 누인가를 파악한 정보를 교환하자고 제의했다.

Webbar를 통해서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소련 및 소련 언어로 세계 각국에 보급, 공개 될 것이며, 핵심 내용은 (a) 평등과 반차별에 관한 국제 기준, (b) 반차별에 관련된 핵심 권리, (c) 반차별이 팬데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d) 반차별 행위 모니터링의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위의 Webbar는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하히 인권기구와 자애 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마도 한국의 장애계나 어느 연구 기관에서 ‘반차별이 팬데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는 한번 체계적으로 시도해 볼만한 주제일 것 같다.

지난 4월 10일에는 유럽 장애포럼 (the European Disability Forum (EDF)이 두 시간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장애인들이 팬데믹 사태로 당면한 도전에 대한 전 유럽 토론회도 주관했다.

이 토론회는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대표들이 발제를 하면서 향후 팬데믹이 CRPD와 SDG 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국 장애 단체의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을 비롯해 어느 국가도 팬데믹 사태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시책은 아예 생각도 못했다. 한결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Reactive'이다. 상기해 보자.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해는 쓰나미로 큰 재해를 당했다.

20,000여명의 사망자 가운데 장애인 사망자는 평균 인구사망의 두 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포괄’ 재해 방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고 동시에 권리협약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의 중요성이 환기되었다. 권리위원회는 협약 제11조의 이행을 위해 여섯 가지 지침을 제시한바 있지만, 문건으로만 남아있었다.( 김형식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참조).

‘평등권 이사회 Equal Rights Trust’는 시민사회에 법적, 기술적 및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옹호, 인식개선, 법적조치 등이 반차별 사례, 혹은 반차별로 인한 도전이나, 영향을 미친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지원이나. 정보가 더 필요하면, covidresponse@equalrightstrust.org.

참석했던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Equal Rights Trust,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 Equality Now, Global Campaign for Equal Nationality Rights, HelpAge International, Institute on Statelessness and Inclusion,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Minority Rights Group, Out Right Action International, Women’s Refugee Commission 등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세계의 장애 운동은 유럽이 주도하며, 대체로 남미, 아프리카, 아· 태지역의 활동이나 참여는 저조하다. 이대로 무방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한국의 장애 계는 국제적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키우는, 역량과 재정기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에 제기한대로 구체적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에 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권리위원회는 협약 제11조의 이행을 위해 여섯 가지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이미 오래전에 발표했는데, 고려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김형식 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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