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웠던 장애인공약 중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 평소 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장애인복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약을 보았을 때 정말로 반가웠다.

하지만 법률로 봤을 때 민주당의 이 공약은 나올 필요가 없는 공약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1명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럼에도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거액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특히나 전북도는 민간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들에서도 장애인의 고용을 하지 않고 거액의 장애인고용부담금만 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교육청이다. 최근 3년 동안 전북교육청은 2017년 3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고, 작년에는 4배로 증가한 12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근로자가 높은 노동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알맞은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고용에 적은 나서겠다고 했다.

사실상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장애인고용을 회피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전북교육청과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시도 교육청이 7곳이 된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장애인의무고용을 회피하는 것을 전북교육청뿐만 아니다.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남원의료원 등 전북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심지어 장애인 의무고용을 선도해야 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작년 연말에 있었던 전북도 감사에서 이병철도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일조차 있었다.

이런 전북의 장애인고용 실태를 생각하니까 매우 큰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도 공공기관들조차 장애인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전북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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