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91년의 0.4% 수준에서 2018년에는 2.78%까지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였다.

하지만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동 기준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여전히 장애인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흔히 우측은‘오른’,‘바른’이라고 한다. 같은 기능을 하면서 방향성에서만 다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표현만을 보면 우측이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는 느낌이다. 고대로부터 대다수가 우측 위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생겨난 고정관념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생각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 인간이라는 종의 범주에서 보면 다를 것이 없는데 일부분의 특성 차이로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다시 한번 더 구분 짓는다. 특히 이런 구분의 이면에는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능력 판단 기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생각은 고용상황에서 더 극대화된다. 생산성이 중요한 고용상황에서는 근로자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개인 역량은 물론,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TV프로그램 슈가맨에 출연한 김혁건 씨는 본인의 장애 극복 노력과 더불어 복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식호흡 로봇 장치를 활용해 훌륭한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 순간만큼 그는 장애인으로서가 아니고 오로지 전문 아티스트로서 시청자에게 인식됐을 것이다.

장애인 고용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은 무조건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개인에게 맞는 직무나 직업을 제공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면 그들도 누구 못지않게 충분히 생산성을 낼 수 있다.

정부가 올해 1,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나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려금 지급, 우수사업주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경우 한시적으로 임금지급 기초일수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지급 시기를 분기단위에서 월단위로 단축하는 등의 피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19로 고용전망은 밝지가 않다. 대량실업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다수의 중증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모두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애인 고용에서만큼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기업에게 장애인 근로자 고용안정과 고용 확대를 위한 혜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홍력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장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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