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에이블뉴스

지난번의 '장애인의 권리'와 '민간-자선복지'의 충돌? ①에서는 민간-자선복지의 사업의 선구자적이며 혁신적인 기여와 장점을 정리해 보았다.

결론은 ‘장애인의 권리와 민간-자선 사업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된다.’ 는 것이었다.

이번 두 번째의 기고문에서는 민간-자선복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고려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머나먼 장애 인식개선의 길’이라는 기고문을 냈는데, 또 다시 바로 엊그제 유명 정치인의 장애비하 발언이 있었는데, 다른 정치인들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주 씁쓸했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종교의 가르침과 인도주의 사상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파했고, 자선은 이슬람의 5대 기둥중의 하나이며, 부처는 노약자, 빈자, 장애인의 고통을 측은히 여겼다.

그럼에도 간혹 자선 행위는 문제의 본질은 잘못이해하며, 의존심을 키우는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못 된다는 질타를 받는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행하는 관대함, 혹은 자선 행위를 위선적이라며 배격한다.

무엇이 민간-자선복지의 사업의 문제인가? 첫째로 장애인 분야에서 이라는 민간-자선사업은 역사적으로 문제를 개별화 하며,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비판자들은 장애인들이 의존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애당초 사회에 참여 할 수 없고, 배제, 소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차별당하며 장벽에 둘러 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자선사업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장벽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당장의 문제에 급급하다보니, 보다 미래적인, 장기적인 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민간-자선사업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집단은 품위를 손상당한다, 결정권과 자원을 관리하는 민간-자선단체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독립생활로 이끌어내지 못한다.

둘째로 부각되는 자선 관계의 문제는 불평등한 관계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의 혜택을 입는 자다. 상징적으로 자선을 통한 애타주의의 제도화는 서비스의 일방적 전달방식을 공식화한다.

이것은 능동적인 한 사회집단에 의해 수동적인 타 집단에 혜택이 전달되는 모델이며, 장애인들은 거저 주는 것을 받기만하면 된다. 비장애인들은 혜택을 주는 사람들이고 장애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구별된다.

민간-자선 서비스의 이용자들에 대한 한 연구의 결과는 많은 장애인들이 자선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셋째로, 장애분야의 민간-자선사업은 거의 예외 없이 문제를 전적으로 의료화 했고, 장애를 어디까지나 개인과 가족의 비극이며, 정치, 사회적문제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장애인들, 특히 아동들의 장애나 질병을 처절하게 일반대중에게 비극적으로 제시하여 동정에 호소하여 기금을 모은다.

특히 아동 질병에 관한 의료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빈번히 악용(?)되어 권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KBS 의 ‘사랑의 리퀘스트’도 몇 년간 이런 방식으로 실로 상당한 모금을 했지만, 상당한 액수의 성금이 줄어든 것을 감수하며 나중에 방송의 방향을 전면개편 했다.

영국의 BBC 에서도, 멕시코 텔리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장애문제는 완전히 ‘신체적’인 것으로 집약되며 동정과 측은함을 부각시켜 기부금을 모으며, 사회적 배제, 편견과 차별은 문제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다.

장애인들은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하여 동정에 호소하여 기금을 모아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들의 존엄성과 사회적위치가 나약한 인간으로 정해지는 것에 대해 대해분노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독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넷째로, 대부분의 민간-자선 사업은 장애 서비스를 최상의 목표로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격리된 서비스를 유지했다. 장애권리운동은 완전통합 교육과 독립생활을 지향하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특수학교와 시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수학교와 시설, 보호 작업장은 시대적인 산물이기도하지만, IT 기술처럼 이제는 시대가 변한 것이다. 영국의 어떤 운동권 단체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시설을 ‘조림지’ (plantation) 라고 까지 한다. 한국 정부는 향후 특수교육시설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역행하는 추세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로,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모두가 장애인권리와 법제정을 요구하는데, 민간-자선복지는 정치적 활동과 요구를 경시한다.

우주형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에서 아래와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2019).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도 커져왔다. 다만 이 법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의 기본 틀과 체계를 세우는 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 없다.

또한 오늘날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며 권리로서 정착되어가는 추세에 서비스 법 역시 권리보장법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장애인복지 법」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견과 장애인기본법과 자립생활지원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 있다‘ (밑줄은 기고가). 그렇다 복지는 이제 더 이상 시혜나 자선이 아니며 권리이다. 이제는 ’장애인을 위해서의 시대‘가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의 시대‘이다.

이제 이 기고문을 마치면서 민간-자선복지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그리고 지난번의 기고문에서 밝힌 대로 ‘민간-자선복지’가 없는 인정과 관심이 메말라 버린, 기부-자선행위가 없는 삭막한 세상’을 요구하지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자선복지의 위치는 견고하고 필요하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권리가 향상되고, 차별문제가 개선된다 해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애문제의 상당부분은 그래도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도 가족이 지원이 가장 적절하다. 단 가족도 지원, 케어를 잘 수행해 나가도록 충분한 지원을 보장받아야 한다. ‘민간-자선복지’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을 것이며 이들을 규명하고 체계화하는 것도 급선무다.

동시에, 의에서 열거한 ‘민간-자선복지’의 문제 중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변화가 필요한 점은 과감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도가니사태’나 시설에서 성폭력, 인권침해,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구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민간-자선 사업이 할 일이 많다.

예를 들면, 우선 산하의 격리된 특수학교를 완전 통합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며, 시설과 그룹 홈들도 점차적으로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호 작업장도 경쟁고용체제나 품위 있는 직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하의 복지관들도 ‘권리기반’ 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의 투명성, 책무성, 민주적 운영의 협치 등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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