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조호근 소장.ⓒ에이블뉴스

올해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고용시장에서 남녀 성차별은 여전하고, 장애여성의 경우 이 같은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문을 두드린 장애여성 박모씨는 우연히 신입 남성 직원의 월급명세서를 보고 기분이 상했다.

입사 5년차인 자신과 거의 같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자신의 경우가 남녀차별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이처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무색하게 장애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및 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 인구는 총 246만80명으로, 그중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 장애인 취업자는 66만6078명이지만, 여성 장애인 취업자는 22만3397명에 불과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취업 격차는 3배에 달했다.

이는 전체 남녀 경제활동인구 격차인 1.3배 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장애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남성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한 고용률과 약 2.9년 짧은 평균근속기간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전·후 과정에서 겪게 되는 차별 등 다양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상태에 맞는 맞춤형 상담, 인식개선 교육, 고충해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우리 협회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조직에 구축한 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에 전심(專心)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민간의 협력이 추가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아무쪼록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이 고용차별 없이 당당하게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성별과 장애 여부가 평등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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