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활동가 조봉현 씨.ⓒ에이블뉴스DB

우리나라 각 지자체는 시·군(시에는 특별·광역시 포함)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요건이 되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비로소 외출과 여행이 가능해졌고, 병원에 가는 것은 물론,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까지 가능해져서 세상사는 맛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통상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콜’이라고 부르는 이 특별교통수단은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이용대상·요금, 운영방식, 공식명칭 등이 모두 달라 연락처를 찾기도 쉽지 않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운영 지역마다 같은 정보를 일일이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고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접근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동일인이 전국의 각 지역에서 이용하려면 운영하는 지자체 단위로 10번이건 100번이건 모두 각각 새롭게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할 때는 보통 해당 지역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이용자 등록신청서와 정보공개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적고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이나 FAX로 보내야 하는데, 등록신청 서식이 지자체별로 모두 달라 이것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일단 탑승을 허용하고 최초 탑승시 차량 내 비치된 서식으로 차량에서 등록을 받는 곳도 있지만, 이 또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편한 건 사실이다.

교통약자법의 시행규칙에 등록신청 서식을 규정해 두고 이 통일된 서식을 활용하면 한번 작성해둔 서류를 여러 차례 다시 작성하지 않고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세계 최고의 IT강국에다 통신환경 및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공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유독 이 문제만큼은 석기시대를 사는 것 같다.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달리 운영하더라도 당해 법령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약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용대상자는 거주에서 한번만 등록(정보공유 및 이용 동의 포함해서)하면 적어도 같은 정보를 반복하여 등록하고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만이라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역마다 적용대상이 조금씩 다르다면 정보는 공유하되, 각 지자체별로 맞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이용대상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지자체별로 자체 조례에 따라 이용자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소수이고 지자체별로 자기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만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당해 교통수단의 공식 명칭 또한 두리발, 하나로콜, 나드리콜, 새빛콜, 희망카, 착한수레 등 지자체별로 각자의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된 명칭을 피하다 보니 별별 희한한 이름이 다 등장한다. 심지어 어떤 도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명칭을 바꾸는 곳도 있다.

이용자들에게는 너무 헷갈리고, 특히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더욱 헷갈리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달리 브랜드 명칭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장애인콜택시라고 쓰는 곳도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가장 찾기도 좋고, 누구나 이해하기도 좋지 않을까?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라는 의미가 없이 앞에서 열거한대로 명칭을 사용하다 보면 경증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등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빈차를 만나게 되면 자기도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해프닝이 생기고, 시비가 붙은 경우까지 있다고 하다.

대구시의 경우 나드리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동대구역에 장애인콜택시 전용승강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장애인콜택시 전용승강장이라는 안내는 전혀 없고 나드리콜 승강장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보니 일반 승용차들이 동대구역 이용객(나들이하는 사람)의 배웅이나 마중 등으로 사용되는 불법 주정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웃지못할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정작 장애인의 승하차에는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칭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타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명칭이 제각각인데다 운영 주체마다 독립된 홈페이지를 갖춘 곳도 많지 않고, 일부 지역들은 시설공단이나 장애인단체 등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 하위메뉴에 구성하는 경우도 많아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어 연락처를 알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데도 매우 어렵다. 굳이 지역별로 명칭을 다르게 하고 교통약자와 관계없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필요가 있을까?

인터넷으로 장애인콜택시라고 조회하면 지역별 장콜 홈페이지가 모두 떠야 되는데, 서울, 인천 등 3개만 나타난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하면 23개 정도 나타나는데, 전국적으로 장콜 운영단위가 100개가 넘는 것으로 볼 때 나머지는 그 지역 고유 명칭으로 조회해야 되고, 그나마도 홈페이지가 없는 곳은 조회되지도 않는다.

부산에서 장콜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에서 “부산장애인콜택시”나 “부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조회를 하면 나오지 않는다. “두리발”이라고 조회해야 나오고, 대구에서 이용하려면 “나드리콜”이라고 조회해야 간신히 검색이 된다.

지방마다 그 지역 고유 명칭을 모르면 조회할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가? 장콜제도가 그 지역 사람들만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운영주체별로 반드시 독립된 홈페이지를 운영케 하고 명칭은 “○○(지역명)교통약자이동지원센타” 또는 “○○장애인콜택시”로 조회하면 검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제시해야 하다.

지자체별 운영방식을 보면 특별·광역시는 모두 광역단위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으나, 도 지역의 경우 전남·경남·강원도만 도 단위로 통합되어 있고, 다른 도는 시군(기초지자체)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광역으로 운영되는 곳이 이용자들에게 훨씬 편리하다.

현행 교통약자법 제16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해버렸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거나 국가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규정할 근거라도 마련해 놓고 지자체에 위임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것을 지자체에다만 넘겨놓고 국가는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복지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필수적이면서 대중교통수단이나 마찬가지인 장애인콜택시, 보다 접근하기 쉽고 보다 이용하기 쉬운 국가적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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