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위치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학생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고발한다.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반환경으로 인해 보장받을 수 없는 이 개탄할 만한 실태를 그대로는 방관할 수 없기에 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자학교의 속 깊은 반성을 요구하며, 이를 계기로 보다 진보적인 발전을 위해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다음의 항목들은 그 실태의 일부를 알리는 것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의 경우를 나열하였다.

첫째, 학교 건물 중 도서관 건물에 새로운 멀티미디어실이 신설이 되었다. 이 공간은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과 영어 수업 및 컴퓨터 관련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처음부터 장애인 전용 책상을 구비하지 않았다. 자 학교에는 이미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이 졸업을 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책상을 구비하지 않은 일차적 책임이 있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수차례 학교 행정이나 관계자 측에 장애인 전용 책상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정당한 학생으로서의 요구는 수차례 묵살되었다. 또한 비장애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업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제반환경으로 인해 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

둘째, 장애학생은 현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세면을 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수정을 역시도 기숙사 회의나 학교 관계자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세면대 아랫부분의 공간이 협소하여 세면을 하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달라고 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거나 해명도 하지 않았다.

셋째,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강의동 화장실 문을 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활능력을 불능으로 만들며, 이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만약 누군가의 도움조차 없게 되면 강의동과 위치를 달리하는 도서관까지 가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학교의 모든 화장실 중에서 장애인이 자동문으로 열 수 있는 화장실은 도서관에 위치한 1층과 2층의 화장실 밖에 없고, 그 외의 강의동을 비롯한 학교의 모든 화장실 문은 단 한 곳도 스스로 열수가 없었다.

넷째, 장애인 이동권에 불편함을 주는 기숙사 입구의 높은 언덕이다. 이 언덕은 경사로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수동 휠체어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이며,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지만, 급격한 경사로 인하여 내려올 때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고 실제로 언덕을 내려오다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다. 또한 우천시에는 미끄러지기가 더욱 쉬워 자칫 잘못하면 휠체어가 전복될 위험성이 있다.

본인이 자 대학교에서 장애학생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데, 많은 장애인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차마 자 대학교의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불충분으로 인하여 추천을 못하고 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자 학교에 들어왔으나 불편한 제반시설로 인해 학습권이나 이동권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특성화 대학이라는 이름이 물색해지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학교 행정 측과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어느 부분은 개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학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실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제13조 제3항에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덧붙여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1항,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14조 1항 3호의 내용으로는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를 의무 내용을 두고 있다.

법률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특성화하는 대학교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개인의 요구나 요청으로는 도저히 학교 측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위와 같은 글을 서술하였다. 장애학생으로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불편사항을 겪었고, 이제 한 학기를 남긴 상태에서 더 이상은 학교 측을 신뢰할 수 없고, 타 대학에는 그토록 많은 장애인 학생이 다니고 있으나 유독 이 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장애인이 없음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학교 측의 사과와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세상에 알리는 것은 소위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을 겪게 되고, 당장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됨이 분명함에 여지가 없으나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장애인 학생의 권익보장을 위해 그리고, 학교 발전을 위해 썩어 문드러진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함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본인은 이번 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곧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 글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재학생인 조규화씨가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